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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별분양, 주택구입) 주요내용 간단정리

by 띠욜 2020. 6. 29.

생애최초 특별공급(특별분양, 주택구입) 주요내용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특별분양, 주택구입)에 대해 궁금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같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 한 것들을 공유할게요. :)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공급은 한 차례로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1번만 당첨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6가지의 특별공급제도의 종류 중 하나로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출처: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대상주택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설명 (출처: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 국가나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만드는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에서 건설한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제외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자격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어느 누구든 주택을 구매했던 사실이 있으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청약은 결혼한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해서 1인 가구에 속하는 분들은 자격이 안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이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도권 이외의 지역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 글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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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이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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