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생활하기 편한 곳에 짓는 임대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다르게 도시 내부에 지어지기 때문에,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에 작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나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밑에 서술하게 될 자격 요건에 따라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1)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비율:80%)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항목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의 부모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총 5년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일 것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중인 사람(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일 것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공급비율: 20%)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뜻한다.(=주거급여수급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산업단지형
1)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비율: 90%)
산업단지 근로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이 경우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원
-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형의 각 항목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2) 고령자 (공급비율: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고령자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으로 신청하기 전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원하면 우선공급 대상자끼리 추첨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지원한 사람들과 한번 더 추첨한다고 합니다. 이 자격은 공고문에 다 뜨니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며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해보기
마이홈포털에서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RentHous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위의 도표를 보시다시피 행복주택 공급은 LH, SH, 경기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 정리해드리고 싶으나, 공고문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보시기 편하시라고 링크를 걸어드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관련 정보들(공급 예정 물량, 공급될 곳의 집 크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고하고 있으니,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index.do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굳이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주택들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 같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쭉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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