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상이 걸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건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도 있는 정보는 아니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재난지원금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별 차등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현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급 일정은 어떤 지급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 신청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마다 다름(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연락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 지자체에 별도 문의, 5월 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해줄 예정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상황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 뒷자리가 1,6-월 2,7-화 3,8-수 , 4,9-목, 5,0-금, 토일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기부하면 좋은 점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 5천 원 해서 16만 5천 원을 되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의 본인이 탈 수 있는 지원금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같이 공유해봅니다.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코로나19 정부지원
특수형태근로자란?
www.gov.kr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조심해가며 일상생활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96865
https://www.sh-news.com/sub_read.html?uid=332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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