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부동산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꼭 보게 되는 단어.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막상 공시지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
공시지가
[ 公示地價 ]
공평할 공, 보일 시, 땅 지, 값 가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모두에게 널리 알리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땅가격 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標準地公示地價
표할 표(나타내다, 기록하다) , 준할 준(본보기로 삼다), 땅 지
표준지란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지적공부(地籍公簿) : 땅 지, 문서 적, 공평할 공, 문서 부 : 지적측량으로 조사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고 합니다. 매년 2월 말에 공시합니다.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이때 전국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낱 개, 나눌 별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고 의견 제출할 사항이 있다 하시면 그 해의 의견제출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의견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의신청할 것이 있다 하시면 그 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둘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시공시지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본인이 부동산이 있거나 가질 예정이라면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만큼 무언가 잘못되었다 싶을 땐 의견도 내놓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3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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