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정보글

징역형?금고형? 형벌의 종류를 알아보자!

띠욜 2020. 4. 27. 15:22

 

 

 

 

범죄자에겐 형벌을!

 


형벌

범죄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제제를 말합니다.


형벌의 종류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정지, 자격상실), 재산형(과료, 벌금, 몰수)이 있습니다.


1. 생명형-사형

범죄자 (또는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입니다. 현재에는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었고, 사형을 받았어도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실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비공식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자유형

징역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무기와 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는 1개월~30년 이하, 형이 가중될 때는 50년 이하까지, 형이 감경될 때는 그 형기의 1/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합니다.
무기징역은 무기한으로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 징역과 똑같지만 둘의 차이점은 금고는 노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류- 1~30일 미만의 기간을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보통 경미한 범죄에 구류를 내리는 편입니다.

3. 명예형

 

자격 정지, 자격 상실을 말합니다.

 

정지 또는 상실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종류

  • 공무원이 될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자격 정지-자격 정지는 범죄자에게 어떤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합니다.
종류에는 당연 정지와 선고 정지가 있습니다

  • 당연 정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정지되는 자격정지입니다.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공업무를 할 자격 등 형이 정지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정지합니다.

  • 선고 정지- 별도의 형벌로서 어떤 자격의 일부나 전체를 정지시킵니다.

자격 상실-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보통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격상실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4. 재산형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게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부터입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합니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뺍니다.

과료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보통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에 아 형벌을 내립니다. 이 과료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료 또한 그 일부를 납입하면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즉 과료와 벌금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몰수- 다른 형에 부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입니다.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 대상입니다. 만약  이 물건들을 몰수하지 못할 경우엔 가액을 추징한다 합니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가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지만, 일정한 경우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조: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