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 모두에게 물린다??(feat. 기획재정부 해명)
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 모두에게 물린다??(feat. 기획재정부 해명)
오늘 뉴스를 둘러보다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주식 양도세를 보았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597031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증권세제 개편안 '윤곽' 채권·파생상품에도 세금 부과 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투자자 1000만명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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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채권, 1파생상품 2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세율은 낮추기로 하였으며, 투자자 1000만 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주식에서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며,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합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되어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4
한국은 주식 관련하여 세금 물리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 대부분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좋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 과세 사각지대가 있기도 했고,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주식투자 이익에 증권거래세 5와 양도세를 다 걷는 점도 많이 지적받았다고 하네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뉴스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세를 한다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증권거래세 없이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거나,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그런 국가처럼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 0.1~0.2%의 증권거래세만 물리거나 둘 중 하나만 적당한 선의 과세를 부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과세다 아니다 여부는 말이 많지만, 둘다 부과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추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조건 또한 선진국과 같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뉴스기사가 진짜였다면,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를 늘려 이중과세 논란도 줄이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취지로 내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래저래 세금 쓴 곳이 많아 세금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확보에 있어 안정성이 떨어져 세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계획,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참 고민이 많았을 거 같네요. 뭐, 기재부가 아니라고 하니 아닌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경제에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책뉴스가 나오면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번복없이 깔끔하게 전해지는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꾸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증권입니다. 거래를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도 거래, 선물 옵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문으로]
- 양도(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 손실 이월제도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이듬해에 손실을 감안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어떤 해에 큰 손실을 보면 몇 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 유가 증권(유가 증권: 재산권을 표기해 놓은 증권입니다. 어음(외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나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