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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저축인들은 눈여겨 봐야 할 네이버, SKT 등 ICT 기업들의 입출금 통장 출시 소식

띠욜 2020. 6. 8. 21:39

고금리, 고수익 통장을 내놓고 있는 ICT기업들

 

이번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 IT회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되어 ICT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데이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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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의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의 주된 내용들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
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 시간·비용·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
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
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주요 내용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
-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
-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

기대효과
ㅇ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런 법 통과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플랫폼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ICT업체들이 금융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각 ICT 업체들 마다 본인의 기업의 이름을 걸고 '테크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2016년 말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 핀테크는 금융을 위한 IT였다면, 테크핀은 IT를 위한 금융"이라고 하였습니다. 핀테크는 금융 시스템 기반 위에 IT를 접목한 것과 달리, 테크핀은 IT주도의 금융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따라 IT 업체가 가진 빅데이터에 금융 정보를 결합하여 투자, 보험상품 개발 등 개인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테크핀 고객 유치를 위해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통장'을 필두로 공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네이버페이를 서비스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포인트 정립과 예치금 수익의 더블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 통장'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네이버 통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출시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입니다.

예치금 (100만원 한도 내)에 3%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네이버페이로 충전, 결제하면 3%의 포인트 적립을 추가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단,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익률이 1%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이버 통장은 CMA통장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나 적금,예금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소액 저축이 가능한 비상금 통장처럼 생각하시면서 네이버 페이 결제 혜택을 누리는데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페이는 하나은행과 함께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 및 하나은행 자동화기기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년도 12월 말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카카오페이 충전계좌로 연결등록한 경우, 카카오페이 머니 및 카카오 이모티콘도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SKT

SK텔레콤은 KDB 산업은행, 모바일 금융 플랫폼 핀크와 손잡고 자유입출금 금융상품인 'T이득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SK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KDB 산업은행의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을 직접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최대 2%의 파격적인 금리(기본금리 1%+우대금리 1%)를 준다고 합니다.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SK텔레콤 이용 고객이 핀크앱을 통해 가입 후 이 앱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을 유지할 것

- KDB산업은행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것 

이렇게 파격적인 금리지만 아쉽게도 T이득통장은 페이 적립 혜택이 없고, SK텔레콤 이동전화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금리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0.1%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예치금 200만원까지 연 2% 금리를, 초과 예치금에 대해선 0.5%금리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고수익의 통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ICT업계에선 각 금융업계들과 함께 협업하여 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네요.

이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가입자 락인(잠금)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 서비스는 한번 계좌를 만들면 좀처럼 바꾸지 않고 꾸준히 사용하기 때문).

그리고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항상 정보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올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을 뽑아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기업도 윈, 우리도 윈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