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왔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마스크 3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5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는 어떻게?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입니다.
1주일(월~일) 간 1인당 3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이미 3개 구매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해당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단, 2002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들은 1주일간 1인당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준비물?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본인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엔,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다른 곳에서 구매하신 이력이 있으신가 확인 후 1주일간 3개 이내로 판매합니다. (2002년 생 포함 이후는 5개)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나요?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3가지)
1. 본인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가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원본)를 지참하시고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가시면 됩니다.
3.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중 한 가지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가시면 됩니다.
대리구매는?
5월 18일부터 가족(동거인) 중 한 명이 가족(동거인)의 모든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구매 대상자: 모든 가족(동거인)
-대리구매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가족
-지참 서류: 2가지
1.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2.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 대리구매 대상자: 장애인
-대리구매자: 제한 없음
-지참 서류: 1가지
1.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3. 대리구매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자: 제한 없음
-지참 서류: 1가지
1.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4. 대리구매 대상자: 요양병원 환자
-대리구매자: 요양병원 종사자
-지참 서류: 2가지
1.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2.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5. 대리구매 대상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대리구매자: 요양시설 종사자
-지참 서류: 2가지
1.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2.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대리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시 주민등록등본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인정되나요?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촬영본도 인정됩니다.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은 원본(실물)만 인정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4가지 유형으로 발급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구매 대상자(장애인)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셔야 합니다.
대리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할 수 있는지?
4월 20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동행하여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3개는 낱장 단위인가요?
네. 3개의 마스크가 1개의 포장에 들어있다면, 해당 제품을 포장된 채로 구매하면 3개를 구매하신 것입니다.
2002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가능합니다.
꼭 동일한 판매처에서 3개씩 구매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1주일에 3개(2002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는 서로 다른 판매처에서 분할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구매했다고 안내한다면, 조치방법은?
약국에 문의하셔서 구매했다 하는 약국이 어디인지 알려달라 하시고, 구매했다고 뜬 약국을 찾으시면 그 약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의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 : www.nhhanaro.co.kr
main
www.nhhanaro.co.kr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라고 적어놨었지만, 제가 포스팅할 때 기준으론 찾지 못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선 팝업이 2개가 뜹니다. 하나는 재난지원금 관련 팝업이고, 하나는 공적마스크 구매 관련 팝업이었습니다.
팝업 차단 푸시고 팝업창을 보시면 마스크 판매 우체국 확인하기 한글파일과 pdf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하신 뒤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한 우체국 목록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의 공적 마스크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5번을 누르시거나 , 110(정부민원안내)에 전화하시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문서뷰어
www.mfds.go.kr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6조원 소송! (feat. 시크릿 모드 간략한 소개) (0) | 2020.06.09 |
---|---|
소액 저축인들은 눈여겨 봐야 할 네이버, SKT 등 ICT 기업들의 입출금 통장 출시 소식 (0) | 2020.06.08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드디어 접수 시작 (0) | 2020.05.26 |
마스크 오래쓰면 두통? 이산화탄소 중독? (0) | 2020.05.25 |
6개월 뒤 사라질 예정이라는 공인인증서, 앞으로의 금융거래는? (0) | 2020.05.19 |
댓글